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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하기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실 때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나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자본금 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규면허 등록 기준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는 54좌이며, 22년 7월 25일 기준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941,389원으로 약 5천 8십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발급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2인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필요 자격 요건이 동일하나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과나련 종목의 상세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인력 구성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꼭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실로서 이용하실 수 있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경우 사무실처럼 업무시설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 등의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점을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준비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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