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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요구되는 필수 준비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을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지 못한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 과정을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에 따르는 보증업무의 준비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격취득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무시설이 확보되어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 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등록 전 꼼꼼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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