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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 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상기 안내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허용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이 가꾸어 져야 하는데, 등록기준 사항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사항별 내요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에 관한 목적 또한 반드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하 약 3,750만원의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추가 출자 약 3,200만원 가량을 진행하여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하자, 보수, 계약 등에 관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기술인력으로서 3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충 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등록 신청이 이전까지 가입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 외의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기공사협회에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변동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등록 준비방법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전기공사 협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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