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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또는 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공사업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하는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하실 수 있는 납입자본금도 3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변동기준)으로 94좌는 144,177,200원, 188좌는 288,354,400원의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 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건축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서 적합한 용도이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기 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잘 꾸려지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중요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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