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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일컷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공제조합 가입이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기준)으로 225좌의 경우 약 3억 5천 5백여만원, 450좌는 그 두 배 가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를 반납한 이후에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완료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 업무의 수행이 가능함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무 운영 기술자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글을 참고하여 12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서 준비를 해주시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경우 사무실로서 사용 절대 불가한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 하여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심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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