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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면허 소지 없이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운영하시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 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제반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회사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또는 예치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 공제조합에 관련한 등록기준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 이용 불가(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 약 1,500만원 예치
출자예치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업무 이용(융자는 제외) 가능 / 약 4,100만원 예치 / 최저 출자자수 100좌
출자예치의 진행은 정보통신공제조합 홈페이지 내 사이버 조합 업무로 진행 가능하나, 자본금 준비 등의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예치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4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관할 협회에 기술인력 변동에 대한 신고가 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에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하실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이 꾸려질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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