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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로기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지 각각의 업종으로 구분되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하나로 통합 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공사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 해주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기존의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시면 됩니다.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에 대해 면허 취득을 진행할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한 중복인정 및 기술인력에 대한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보유와 더물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면허 업종명에 대한 기재가 되어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 시 수반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는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등록기준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으로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기도 하여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본금 외 별도의 금액으로 준비하실 필요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면 되고,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등록 예정인 업종별 적격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인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므로, 접수일정에 앞서 4대보험 가입이 우선 진행되도록 처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의 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을 사무실로서 준비하실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꾸리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전문가로서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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