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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며, 해당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면허를 전문건설업면허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총 14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실 때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해당 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공통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질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필요한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꼭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하며,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규출자 및 신용평가와 관련한 서류의 준비가 별도 필요로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종 및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인력의 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되, 각 분야별 인정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종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 사업 운영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사무시설을 갖추어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이 적합한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면허등록 가능여부를 반드시 체크 후 사무실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기재된 업종을 등록하실 경우에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 장비 리스트 일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나 리스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장비매입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리스트, 장비별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면허 취득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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