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구비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음 내용을 통해 등록기준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전반적인 상황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닏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공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사업 운영이 기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소지하신 자격증의 정확한 이름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 가능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드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