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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로기준 충족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안내된 요건마다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 내용은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건설면허 전문가와 자본금 준비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출자금(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54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해 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기술인력 2인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주력분야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업종통합 개편을 통해,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 여러 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대하여 중복인정 가능하게 된 점도 함께 체크하여주시기 바라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출입구, 벽, 천장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서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만 사무실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면허 취득을 위한 귀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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