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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요건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에 공사예정금액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면허취득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건당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신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을 해주시게 되며, 이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수반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해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증빙을 위해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므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또한 체크하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분,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서의 준비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격한 공간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며,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하여 면허등록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반드시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갖추어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접수 후 면허 취득 완료일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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