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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필요한데요, 면허 취득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 회사가 처해진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대해서는 소지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적격 여부를 별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안내받으신 후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은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불법 증축 및 시공된 경우에도 면허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잇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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