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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2년부터 시행 된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이는 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가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세부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 동일업종 내라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나, 이 금액은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 동일 업종 내라면 중복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49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진행 및 신규출자 관련 서류의 준비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기술인력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3인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의 상세 인정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반드시 가입 완료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주시는 부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어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주력분야별 필요로 한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사항이 다른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수 요구되는 장비는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된 9가지의 장비목록 모두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불인정 되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올바르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발급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의 준비가 필요한 점 양지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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