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통합을 통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이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무면허시공으로서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꼭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현재 회사가 처해있는 제반상황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구너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4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4인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된 규정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등록 업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