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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면허 취득이 필요하실 때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실 때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 발급을 준비하는것으로 권장드립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기준 1,533,800원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1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무를 요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기술인보유증명원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일정보다 여유 있게 기술인력의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지역(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춰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한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진행 가능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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