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쏙쏙!!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수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이 주력분야로서 통합 된 하나의 공사업 입니다.

 

관련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되어야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글을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이같은 경우도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으로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는 점을 상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후 즉시 사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춰주셔야 하며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야 하는데, 장비의 경우도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목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