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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과 상관 없이,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해당하는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어야 해당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필수 준비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또는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기간 전부에 걸쳐 예치된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는 일부 금액(60%가량)에 한하여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2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1인 1자격만 해당되므로 총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가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근로할 수 있도록 준비 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 또한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 /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진행 됨)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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