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한느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입니다.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므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영위 중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자 기준 1,523,300원으으로
131좌는 199,552,300원인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건설업 자본금으로써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진행 후
2년 뒤부터 일부에 한하여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 6인 이상 또한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6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것과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 또한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자로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학업중인 학생 등도 불가합니다.)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된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기 용도 외 별도의 용도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증빙서류들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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