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취득 방법 안내 - 등록기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등록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의 상세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시에는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소지 유무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은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준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면 되고,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하여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인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준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 능력을 갖춰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필요로 한 인원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기술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 운영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함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준비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 조성과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등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