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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실 때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등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면허와 관련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니 해당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따라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가 다름을 참고하여 적절한 증빙 서류를 꾸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처리를 통해 기술자 보유증명원 발급을 진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의 경우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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