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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실내건축공사업무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면허로서,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조건 및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하게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과 약정 체결을 진행해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다음 안내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 절차에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소속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갖춘 신규 기술자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를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 업무를 보기 적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전에는 용도의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과 같은 용도는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고,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