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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기준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취득을 진행하도록 관계법령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면허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씩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인 삼억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형태별로 기준자본금이 다른 만큼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적격한 서류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입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or 통장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된 분들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타회사 이중취업 또는 별도의 사업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이력사전교육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 설비를 갖추어 놓아 면허 등록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사업체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등록이 완료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절차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및 검토와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움 드리고 있으니, 면허취득을 빠르게 진행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