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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 (등록기준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면허입니다.

 

다만, 만약 직접 시공까지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한 면허인 건축공사업에 대한 면허 취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 관련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주택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 이외 다른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준비 절차가 달리 이루어져야 할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입증 서류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의 형태별로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여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되므로 관련 자격증을 갖춘 분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원이어야 하므로 이중근무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 대여 상태인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닌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 역시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법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명시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 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원활한 사업장의 관리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초기 가입 시에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발생됩니다.

 

연 중 하반기 이후 가입 사업장의 경우 연회비 중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요건별로 꼼꼼한 검토와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을 원하시거나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