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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기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연간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등 주요 등록 기준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각 등록 기준 항목별로 어떤 준비사항이 이뤄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 충족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에 관련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일인 이상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하던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타 회사와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의 업무시설과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원활한 사업체의 관리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 가입 시에는 가입비 600만원의 납부가 필요하며 연회비는 15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중 하반기 7월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연회비에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가 소요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잘 살펴보셨을까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