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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사업의 영위를 진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기재 필수)

 

이후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이행, 하자보증 등의 업무에 대한 준비로 갖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구분하여 보자면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금액 예치의 방식으로 보증업무의 즉시 이용은 불가하다는 점과 출자예치는 면허 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검토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춰 예치 방식을 결졍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최소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 해 보시기 바라며, 모든 기술자는 해당 회사에 전담으로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하므로, 등록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의 경우에도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춘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벽, 출입구, 천장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인정가능한 대표적인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