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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진행 준비 및 발급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진행 준비 및 발급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한 뒤,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말하며, 진단값으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사업 형태, 겸업 여부, 기존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과정을 통해 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장마다 보완하거나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관련 배경지식을 토대로 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 등록 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건설면허의 양도 및 양수 또는 등록기준의 신고나 실태조사 시 대응의 방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본금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건설업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며, 회사마다 처한 제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체의 신규 사업자의 경우나 아직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진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면허 보유를 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예금과 출자금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매출채권 등 다양한 인정자산 항목을 통해서도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의 과정은 관련한 전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통해서만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진단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그 예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으로는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언제든 가능한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진단 가능일과 진단 기준일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관련 기준사항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가능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진단의 진행이 가능한 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한 내용 설명과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