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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요구되는 면허의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평가 후 결과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건설업 면허 등록과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적격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신규 건설면허의 취득 시 건설업 자본금 충족 여부의 입증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는데요, 이 외에도 건설면허 보유 업체의 양도/양수 시,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응하기 위해, 또는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의 재개를 위한 경우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준 자본금 보유 유무를 평가하는데요, 이 때는 재무제표 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구 조건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설립 90일 미만)이거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면허를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으로 자산의 입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법인(설립 90일 초과 사업체) 중 자본금이 필요로 한 건설면허 보유 등을 한 사업체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이외에도 공사 수입이나 미수금 등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진단의 기준일과 가능일에 대한 꼼꼼한 체크도 함께 일워져야 합니다.

 

설립 90일 미만되는 신규 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을 진단 기준일로 보며, 진단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설립한지 90일이 초과하는 기존 사업체이거나 이미 건설면허의 보유 등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최근 60일 이내의 예금 내역 중 30일 이상의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한 이후 기업진단의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진단의 기준일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