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서류로서, 기준 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 또는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등록을 준비하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기존 면허 보유 업체의 양도양수 시, 실태조사 후 자본금 미달로써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서도 기업진단보고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내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신설법인(설립 90일 미만)이거나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예금을 통한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며, 건설면허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중인 기존 사업체의 경우라면 예금과 더불어 사무실 보증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서도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진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만큼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여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할때는 일자의 체크 역시 중요하게 보아주셔야 하는데요, 이 또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기준일 및 진단가능일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며, 진단이 가능한 날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이 초과한 날로 보게 됩니다.
설립 90일이 초과된 사업자 또는 건설면허 보유를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60일의 예금 내역 중 30일 이상의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할 경우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때 진단의 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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