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준비 및 발급처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는 공식 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순자산을 말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구분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될 경우에만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신규 면허 등록 시 건설업 자본금 입증을 위해 필요하게 되며, 이외에도 기존 면허 보유 업체의 양도 및 양수 절차 진행 시에나 실태조서 및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필수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부분은 회사의 설립 시기 또는 업무개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설사업자의 경우 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진행하게 되며, 설립 90일 초과의 건설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과 출자금액의 항목 이외에도 공사미수금, 사무실보증금 등의 자산 입증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인된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된 신뢰 높은 진단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만 발급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으로 진행되는만큼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가능 일정에 대한 체크 역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설립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해당 인자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사업체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일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삼고 최근 60일 이내의 예금 내역 중 30일 이상의 잔액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기업진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련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진단 가능일 및 기준일의 설정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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