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후 자본금 보유의 입증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실태조사 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써,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문서입니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결과값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형태로 구분이 되므로 반드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꼼꼼한 준비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실태조사 후 자본금의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설업 면허나 기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취득에 앞서 자본금 보유를 입증ㅇ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울러 건설면허 보유 업체의 양도/양수 시에나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등의 사유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등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진단의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정항목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90일 미만의 신규 사업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한 면허를 처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한지 90일이 경과되거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 이외에도 공사미수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일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갖춰져야 하는 건설업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밝브은 누구나 가능한것이 아니라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 3의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 충족을 위한 기업진단을은 회사의 상태에 다라 진단이 가능한 시점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의 기준일로 보며, 해당 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진단의 진행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기존 사업체의 경우 60일간의 예금 내역 중 등록을 위한 면허의 기준 자본금 이상의 예금을 갖춘 날로부터 30일 이상의 평균 잔액이 유지된 이후 진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준비 뿐만 아니라 기준일과 가능 시점까지 고려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건설업실태조사를 대비해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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