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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고 자본금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는 보고서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되어진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로긱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야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건설업 양도 ·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 개시 등과 같은 여러 목적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인정 가능한 항목은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의 항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가능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실질자본금 인정 불가 항목 : 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이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 선급비용, 대여금, 미수수익,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있는 진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사내 기장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되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과정과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뢰하시어 기업진단 가능여부와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 및 일정 등을 모두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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