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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준 및 발급처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붙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후 발급되는 서류로써 기준 실질자본금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서류입니다.

 

 

일정 자본금 이상의 등록기준을 가진 건설사업면허 취득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예정인 업종이 요구하는 기준 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적격판정을 반든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건설업 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 등의 경우 또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인정 여부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이나 처음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며 추가적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 등의 항목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설립 후 90일 미만인 신설회사체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 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부터 진단 가능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 90일 이상의 기존 사업체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보고, 60일간의 예금 내역 중 30일 이상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예금을 지속적으로 충족 할 때부터 진단가능한 날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중 실질자본금만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한 전문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진행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아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분들 중, 우리 회사의 컨디션에 맞춰 가장 빠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진단처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지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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