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자본금 정의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 겸업자산, 부실자산 및 부채의 가감을 통하여 건설업자본금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이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적격,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필요성은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 면허 양도 ·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 등과 같은 여러 목적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 적격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실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은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을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가능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이로부터 20일 경과후 기업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건설업자본금 이상 충족시 언제가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건설업자본금 관련 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