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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실질자본금 입증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 또는 등록된 면허의 기준 자본금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는가를 평가한 서류를 말합니다.

 

만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업진단을 통한 보고서 발급이 적격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어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보유중인 건설면허 업체의 양도 및 양수를 하는 경우,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 이후 사업의 재개를 하기 위해 건설업 자본금을 재평가하여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 합니다.

 

신설사업자(설립 90일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설립 90일 이상의 사업체로써 기존 건설면허 보유를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하여 사무실 보증금이나 기타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 등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런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장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일자를 가지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진단 진행을 준비 하여 주셔야 합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규 사업체 경우 사업체 설립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며, 진단기준일 20일 경과 후부터 진단 가능일로 안내되고 있으며, 설립 90일 초과 사업장 및 기존 건설면허 보유 사업장의 경우 등록신청일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써 60일간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진단가능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 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만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

 

더불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필요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및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보고서 발급 및 면허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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