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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하시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건설업 면허 양도 ·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개시를 위하여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준비시 회사의 모든 자산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의 인정 여부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이 인정 가능하며, 기본의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체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이 인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때나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의 경우 설립 90일 미만의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하고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립 90일 초과된 기업 또는 건설면허 보유 업체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정하고 60일간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 시 언제나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으무로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