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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방법 (건설업 등록준비 - 자본금 입증)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등록 시 건설업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써 준비하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면허의 법정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하는 보고서로써, 편의상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웁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설립 시기, 사업체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한 면허 보유 유무 등의 회사 전반적인 제반사항과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보고서 발급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 및 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그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자본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증빙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모든 자산이 입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대부분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기존 법인은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 등의 항목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 취득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 진단기관 또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곳에서는 발급을 받으실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상시 발급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에 맞춰 발급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21일 이후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간의 평잔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을 충족해야 진단가능일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업무 도움과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그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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