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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합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시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 또한 갖춰져야 하는데요,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통장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은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 한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적격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교육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별도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 된 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도 함께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는 용도일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선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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