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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有)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시행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점을 참고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도록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예금 유지내역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 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통장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 처리도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자격증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준비 또한 갖추어주셔야 하바니다.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사무실 내부에는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도 안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완료 후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취합하여 온라인 사이트 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방문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련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등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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