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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정보통신면허 취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면허로써,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반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 과정에는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약 4,200만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단순예치(약 1,500만원 예치)를 진행하시면 면허 등록만을 위한 최저 출자 예치로써 공제조합 이용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4인 이상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상의 인력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 변동 30일 내 협회를 통한 기술자 변동신고도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정보통신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설비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고,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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