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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기준별 핵심 내용을 순차적으로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지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는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과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25.10.17 기준) 입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받을 수 없으나,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게 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5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또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및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화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야 하며 동일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업체 여러개를 소유하여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함께 이용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준비하게 되며, 등록 신청 이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