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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체크 (등록기준 및 필수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은 도로나 항만, 교량, 철도 등의 건설이나 택짖조성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 금액은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 및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5억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명확히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받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26년 2월 25일 기준 1,560,500원)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도 기술자 역할로 배치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시에는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 채용이 이루어져야만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해당 시/도 내에 위치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 면적은 제한 대상이 아니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땐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