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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분야로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가진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주시는 과정을 먼저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마련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겹업사업이나 자본금이 요구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는지 함께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모두 갖춘 이후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규 가입의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참고하여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등록 싱에는 2인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 시에는 5인 이상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각 인력 전원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분들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완전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가능)

 

아울러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비의 준비가 완료되어 사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어 하는 목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