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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에 대한 내용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사업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으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여건에 따라 인정 범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명시되도록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를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공제조합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해당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병행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대상 시/도 범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요,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아파트,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곳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