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전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관련 공사업의 진행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 외 다른 항목을 통해서 자본금 입증을 받을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진행되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뤄져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은 신규가입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증권전한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자가 하나의 자격사항을 갖고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1개의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소속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는 점 역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춘 충분한 규모의 업무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용도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드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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