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업종의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면허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절차를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면허 등록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만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하오니 이에 대한 준비를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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