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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면허의 취득을 예정하신다면 아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본금의 준비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평가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에 대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꾸려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