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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및 공기조화나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전문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다른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진행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의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한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더불어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려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로써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곳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절대 활용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체크한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