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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사업으로써, 관련사업 영위를 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지도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을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보기 위한 준비 역시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주셔야 하는 2인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면허취득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형태여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대표적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