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업무를 운영하는데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으로 나뉘어 체크 해 보실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어떻게 면허 취득을 준비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 등을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며칠간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및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ㅁ루,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하여 주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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