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최신 등록기준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로써,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들 불러주시는데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실내건축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역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책정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결과 및 예치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보유 전 기간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은 후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의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자 모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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